공정위 연예인 표준계약서 확정 기획사 이견에 진통

입력 2009-06-29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약기간 놓고 기획사 이견 제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29일 발표하기로 예정한 연예인 표준약관 제정과 관련 기획사들로부터 연예인 계약기간과 관련 이견이 있어 기획사들의 이견을 보이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소회의에서 표준약관의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수렴이 됐지만 연예인과 기획사간 연기자 5년, 가수 7년의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 기획사들로부터 이견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통해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 30일 추후 일정을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예인 계약기간 명시와 관련해서는 앞서 공정위는 연예인 관련 4개 협회와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예인들이 기획사 변경의 행사권을 갖도록 하는 게 초안이었는데 관련 협회에 소속된 일부 기획사 측에서 이견을 제기,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기획사 측으로부터는“기간제로 정해놓은 것은 무리이며 업계 자율에 맡겨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표명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강제력이 없는 표준약관 성격에 따라 이번 연예인 표준약관은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나 전 연예산업에 점진적으로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24,000
    • -1.65%
    • 이더리움
    • 3,525,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335,500
    • -4.5%
    • 리플
    • 1,881
    • -2.89%
    • 솔라나
    • 147,900
    • -4.89%
    • 에이다
    • 302
    • -5.03%
    • 트론
    • 464
    • -0.43%
    • 스텔라루멘
    • 260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3.29%
    • 체인링크
    • 16,470
    • -3%
    • 샌드박스
    • 51.75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Zama FHE 인기지수 380
    • 2 Derive DeFi 인기지수 338
    • 3 Argus 인기지수 322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