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청약 한도 설정·기초자산 확인 절차 제공 등

입력 2024-07-1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등을 위한 투자계약증권 심사 과정에서 쌓인 모범 사례를 활용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억7000만 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으며, 2건이 심사 중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2022년 발표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의 모범 사례로,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중요 항목별 원칙과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 작성 예시 등이 담겼다.

항목별로 기초자산은 △청약 전후 기초자산 직접 확인 절차 혹은 대체적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 △기초자산 매입처·가격 및 발행인의 기초자산 자체 평가에 내재한 가정·한계점 및 제3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 제시 △발행인의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마련 및 보험 가입으로 망실·훼손 대비 등이 수록됐다.

내부통제 항목에서는 △발행인은 발행주식 일정 비율 선배정해 청산 시까지 보유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이해상충 여부 고지 △공동사업자 관련 대리인 문제 발생 시 예방 및 경감 방안 공시 등이 골자다.

청약·배정 관련해서는 △투자적합성 테스트 주기적 실시 △충분한 청약 기간 부여 및 균등 배정 △1인당 청약 한도 및 1주당 가격 설정 등이, 투자자 권리 측면에서는 △장부열람권, 투자자 총회 소집권 권리 부여 및 안내 △수수료 체계 및 부과수준 공개 △자체 공시 체계 구비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각투자업계·이해관계자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독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 이어 한강벨트도 하락 본격화⋯서울 아파트값 7주째 둔화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40,000
    • -3.86%
    • 이더리움
    • 3,247,000
    • -5.42%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2.37%
    • 리플
    • 2,185
    • -2.93%
    • 솔라나
    • 133,800
    • -3.95%
    • 에이다
    • 405
    • -5.15%
    • 트론
    • 453
    • +1.57%
    • 스텔라루멘
    • 250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60
    • -4.89%
    • 체인링크
    • 13,680
    • -5.72%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