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입력 2024-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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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밀집 구역 모습.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밀집 구역 모습.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이 내용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이 외에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역시 명확히 설명 듣도록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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