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 가방서 실탄 발견, 경찰 수사…벌써 세 번째

입력 2024-07-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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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B787-9 항공기 이미지.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B787-9 항공기 이미지. (사진제공=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대한항공 승무원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됐다. 대한항공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실탄을 고의로 기내에 반입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항공 지연 우려에 그대로 출국하도록 했지만, 벌써 세 번째 실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2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천발 방콕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여성 승무원 A 씨의 휴대 수하물 가방 검색 과정에서 7.62mm 구경 실탄 1발을 발견했다.

경찰은 실탄을 수거한 뒤 일단 A 씨를 출국하도록 했고, A 씨가 귀국하는대로 실탄 소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해당 승무원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승무원이 본가 이삿짐 속에 어렸을 때 사용한 파우치를 가져왔고, 나중에 볼 생각으로 가방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소명토록 할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 직원에 대한 항공보안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공항에서는 3월에도 이륙을 앞둔 대한항공 여객기의 청소 작업자가 승객 좌석 아래 바닥에서 9mm 구경 실탄 1발을 발견해 관계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도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갈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9mm 구경 실탄 2발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실탄을 발견하고도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고, 인천공항공사에 실탄이 든 가방을 보안 검색대에서 걸러내지 못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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