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주택연금, 재건축 부담금 인출 허용 검토[하반기 경제]

입력 2024-07-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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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고밀 개발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현재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은 9만8000가구, 25년 이상 30년 미만은 9만 가구가량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공공임대주택 생애주기별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12월까지 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용의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55세 이상 주택 소요자가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의료비·교육비·주택 유지수선비·관혼상제비 등의 사유로 대출 가능액의 최대 50%를 일시적으로 꺼낼 수 있는 '개별 인출 제도'가 있다. 인출 사유에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사비 검증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비 검증 기준에 시공사가 공사비 관련 자료를 3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제출 서류도 명확히 한다.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아 보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형 대응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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