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건설사가 보수비용 배상"

입력 2009-06-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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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이 심각하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에 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위는 측정 전문기관이 같은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경량 충격음의 평균이 최고 61데시벨(㏈)로 측정돼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58㏈)을 초과, 피해배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식탁을 끌거나 60㎏ 이하 물건이 떨어질 때의 소음을 뜻하는 경량 충격음이 58㏈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규정은 지난 2003년 4월 22일 개정·공포돼 이듬해 4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아파트 사업계획을 신청한 날이 2004년 4월2일로 경량 충격음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이므로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및 설비를 갖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아파트 사업계획이 층간소음 기준을 정한 주택건설기준 규정의 개정ㆍ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신청된 점을 고려해 보수비의 50%를 감액했다.

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민사송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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