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민,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입력 2024-06-30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초등학생 학원비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수민 의원실)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초등학생 학원비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수민 의원실)

초등학생 학원비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초등학생 학원비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를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현실에, 박 의원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이는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낸 공약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방과 후 아이를 맡겨둘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과 교육은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28,000
    • +0.71%
    • 이더리움
    • 3,423,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53%
    • 리플
    • 2,098
    • +0.29%
    • 솔라나
    • 138,200
    • +0.36%
    • 에이다
    • 401
    • -0.5%
    • 트론
    • 515
    • -0.58%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70
    • +5.91%
    • 체인링크
    • 15,450
    • +0.46%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