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 도입

입력 2024-06-27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1일부터 시행…입양 허가 전 6개월 무급 휴직 가능

▲신세계백화점 본점 (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입양 휴직 제도는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간이 6개월 넘게 필요한 직원은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자녀 입양에 대해서도 출산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입양 휴직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던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됐다. 신세계백화점의 입양 휴직 제도는 국내 산업계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양을 위해선 정식 입양 전 예비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와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는 입양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양 과정에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휴직을 신청한 직원과 함께 앞으로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박주형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4.02]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6.03.27]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출렁이는 코스피, 커지는 변동성⋯ ‘빚투·단타’ 과열 주의보
  • 국제유가, 트럼프 대국민 연설에 급등…WTI 11%↑[상보]
  • 이번 주 전국은 꽃대궐…주말 나들이, 여기가 명당[주말&]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투입⋯정부, 車수출 '물류난' 방어 총력
  •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 낮 최고 23도, 밤부터 비...미세먼지 주의 [날씨]
  • 고물가 시대 창업, 무인 점포·자동화 강세…700여개 ‘IFS 박람회’ 북적[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39,000
    • -1.35%
    • 이더리움
    • 3,126,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1.89%
    • 리플
    • 2,002
    • -2.01%
    • 솔라나
    • 120,000
    • -2.6%
    • 에이다
    • 364
    • -3.19%
    • 트론
    • 480
    • +0.42%
    • 스텔라루멘
    • 248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4.15%
    • 체인링크
    • 13,110
    • -3.25%
    • 샌드박스
    • 111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