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 도입

입력 2024-06-27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1일부터 시행…입양 허가 전 6개월 무급 휴직 가능

▲신세계백화점 본점 (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입양 휴직 제도는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간이 6개월 넘게 필요한 직원은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자녀 입양에 대해서도 출산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입양 휴직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던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됐다. 신세계백화점의 입양 휴직 제도는 국내 산업계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양을 위해선 정식 입양 전 예비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와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는 입양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양 과정에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휴직을 신청한 직원과 함께 앞으로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박주형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1.21]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6.01.21]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72,000
    • -0.13%
    • 이더리움
    • 4,363,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0%
    • 리플
    • 2,816
    • -0.42%
    • 솔라나
    • 187,800
    • +0.11%
    • 에이다
    • 529
    • +0%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31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30
    • -0.38%
    • 체인링크
    • 17,960
    • -0.17%
    • 샌드박스
    • 215
    • -6.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