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샤인시스템에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등 3의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3.5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입력 2009-06-25 18:4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샤인시스템에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등 3의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3.5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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