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보험 가입률 매우 저조…"국가가 보험료 보조해드립니다"

입력 2024-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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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라북도 부안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 △소상공인 상가·공장 23% △온실 18%로 나타났다.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약에 가입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100%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약보험료(공동주택, 가입금액 1억 원)는 연간 7000원에서 7만 원 수준이며 지역이나 회사에 따라 상이하다.

현재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며,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모바일로도 가입할 수 있다.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지진위험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사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기업체, 공장을 운영한다면 재산종합보험을 통한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손보상 되므로, 중복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일 기준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분실 및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만약 지진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생명보험‧제3보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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