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SK 최태원, 재항고 결정

입력 2024-06-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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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SK 주식가치 상승에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기여한 정도가 달라졌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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