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입력 2024-06-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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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증인 퇴장 명령’ 등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품위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증인을 조롱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국회의장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증인에 대한 갑질, 조롱, 모욕 행위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서 국회의 권능과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증인은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라고 소리친 것은 사실상의 선서 강요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말라’며 10분간 증인을 퇴장한 데 대해서는 “회의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니라 사감에 따른 결정으로 법률상 허용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입법청문회 종료 후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석 금지를 시도한 데 대해서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켰다면, 청문회 종료 후에 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퇴장시키려면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곤 “명백한 조롱성 발언이며,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 장관에게 ‘국민의힘을 따라서 불출석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근거 없는 명예훼손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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