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입력 2024-06-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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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심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특검 수사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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