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입력 2024-06-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공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 등으로 수입이 감소했다면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23일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가 파손·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0일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단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와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차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경우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사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단독사고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檢으로 넘어간 의혹…'벌금 수위' 놓고 깊어지는 고심 [러시아産 나프타, 우회 수입 파장]
  • 지난해 많이 찾은 신용카드 혜택은?⋯‘공과금·푸드·주유’
  • 방탄소년단 새앨범명 '아리랑', 월드투어도 '아리랑 투어'
  • '흑백요리사3' 나온다…달라지는 점은?
  •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 ‘국내서도 일본 온천여행 안부럽다’...한파 녹일 힐링 패키지[주말&]
  • 해외 유학 절반으로 줄었다…‘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유학 뉴노멀]
  •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11: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600,000
    • -0.7%
    • 이더리움
    • 4,857,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1.08%
    • 리플
    • 3,048
    • -2.03%
    • 솔라나
    • 209,000
    • -1.83%
    • 에이다
    • 575
    • -4.17%
    • 트론
    • 458
    • +2.46%
    • 스텔라루멘
    • 335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740
    • -1.17%
    • 체인링크
    • 20,160
    • -1.71%
    • 샌드박스
    • 175
    • -5.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