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입력 2024-06-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공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 등으로 수입이 감소했다면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23일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가 파손·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0일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단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와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차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경우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사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단독사고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 달 만에 다시 맞붙은 美·이란…호르무즈 무력충돌 재개 [호르무즈 긴장 재점화]
  • '금어기 끝' 마트 할인전…제철 꽃게 제대로 고르는 법 [이슈크래커]
  • 최태원 회장 “SK하이닉스, 일본 반도체 합작공장 검토”
  • PC용 D램 현물가 44달러대…내년 CSP 투자비 68%가 메모리
  • "몇 잔 안 마셔서, 술 깬 줄"…음주 운전자들이 운전대 잡은 이유 [데이터클립]
  • 한화, KAI 2대 주주 굳혔다…최대주주 오르면 기업결합 다시 심사
  • 단독 오세훈 서울시장, 내일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과 만찬 회동
  • 3% 급락했던 코스피, 장 막판 뒤집었다…6800선 회복
  • 오늘의 상승종목

  • 08.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51,000
    • -0.11%
    • 이더리움
    • 3,382,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342,500
    • +0.38%
    • 리플
    • 1,897
    • -1.71%
    • 솔라나
    • 142,400
    • -2.33%
    • 에이다
    • 271
    • -3.21%
    • 트론
    • 464
    • -1.69%
    • 스텔라루멘
    • 245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3.37%
    • 체인링크
    • 15,610
    • -1.33%
    • 샌드박스
    • 48.7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