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ㆍ부중대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4-06-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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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기훈련을 받던 도중 사망한 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

21일 오전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대위, 부중대장 중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40분께 시작됐고 신 판사는 3시간도 채 흐르지 않은 오후 1시께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 1명, 훈련소 조교병 출신 겸 간호학 전공 검사 1명 등 2명이 참여해 검찰 측 기소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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