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중점 모니터링한다

입력 2024-06-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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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MBC-TV ‘12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30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MBC-TV ‘12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30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의 영상을 활용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투자를 유도해 유명인의 방송 출연 영상 등을 활용하는 사칭 광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함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들의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 출연 영상의 무단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본 유명인들의 경우, 위원회로의 직접 신고를 통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

방심위는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보장ㆍ고수익으로 현혹해 카카오톡ㆍ밴드 등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들에 이용자들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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