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입력 2024-06-17 1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이 판결 이유를 일부 침소봉대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면서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항소심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6공화국 후광이라는,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는 판결 내용이 존재한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오류를 범했다”며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100배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
최태원, 장용호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2.31] [기재정정]신규시설투자등(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5.12.22]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보험사기 잡다 소비자 차별 가능성” 금융당국, AI 리스크 첫 경고
  • “주택 자산, 주식으로 이동…‘富의 지형’ 달라진다 [리코드 코리아 자산 대전환①]
  • 삼성證 “삼성전자, 목표가 18만원으로 상향…2026년 영업익 129조 전망”
  • 보합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 11도 강추위…밤부터 중북부 비·눈
  • 희토류 전쟁 핵심 '제련ㆍ소재 연량'…韓 기업, 자원 안보 중심축 부상하나 [자원 패권, 신대륙戰]
  • 변동성 걱정될 때 분산투자…EMP, 연금·ETF 인기에 폭풍 성장
  • [AI 코인패밀리 만평] 성실한 게 무슨 죄
  • 오늘의 상승종목

  • 0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64,000
    • +0.49%
    • 이더리움
    • 4,554,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925,500
    • +0.82%
    • 리플
    • 3,113
    • -1.49%
    • 솔라나
    • 203,200
    • +2.21%
    • 에이다
    • 581
    • -0.85%
    • 트론
    • 432
    • -0.46%
    • 스텔라루멘
    • 338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560
    • +0.42%
    • 체인링크
    • 19,380
    • -0.67%
    • 샌드박스
    • 173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