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입력 2024-06-13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전고등법원 “식약처,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 취소”

▲메디톡스 CI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 CI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보툴리눔 톡신’ 허가 취소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 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하면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는 등 당시 약사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툴리눔 톡신인 ‘메디톡신’ 등에 내줬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국내 무역회사에 제품을 판매한 것은 간접수출에 해당하므로 국가출하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수출대행업체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의약품 대금을 제약사에 송금하는 중간상 형태를 취하고 있어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1심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497,000
    • -0.22%
    • 이더리움
    • 3,45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76%
    • 리플
    • 2,121
    • +0.24%
    • 솔라나
    • 127,000
    • -0.08%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95
    • +1.85%
    • 스텔라루멘
    • 265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1.3%
    • 체인링크
    • 13,920
    • +1.02%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