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 반대 의지 담긴 '민영환 유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입력 2024-06-13 10:08 수정 2024-06-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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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환 유서(명함)' 첫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순국 당시 긴박한 상황 담겨…"사료적 가치 높아"
'홍재일기'ㆍ'부평 미쓰비시 줄사택'…등록 예고

▲민영환 유서(명함) 전체 (국가유산청)
▲민영환 유서(명함) 전체 (국가유산청)

을사늑약 체결 직후 자결한 독립유공자 민영환의 유서(명함)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13일 국가유산청은 을사늑약 반대 의지가 담긴 '민영환 유서(명함)'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영환 유서(명함)'는 지난달 출범한 국가유산청의 첫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1861년에 태어난 민영환은 고종의 어머니 여흥부대부인의 남동생 민겸호의 장남이다. 그는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 등 친일파 대신 및 일진회 회원들과 대립하며 독립협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인물이다.

▲민영환 유서(명함) 앞면 (국가유산청)
▲민영환 유서(명함) 앞면 (국가유산청)

▲민영환 유서(명함) 뒷면 (국가유산청)
▲민영환 유서(명함) 뒷면 (국가유산청)

이번에 등록된 '민영환 유서(명함)'는 민영환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순절할 당시 2000만 동포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유서가 적힌 명함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서(명함)는 민영환의 옷깃 속에서 발견됐다. 마지막에 '결고(訣告) 아(我) 대한제국(大韓帝國) 이천만(二千萬) 동포(同抱)'라고 적혀 있어 동포들에게 남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서가 적힌 명함은 봉투에 넣은 채로 유족이 소장하고 있다가 1958년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순국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민충정공의 정신을 후세에게 알릴 수 있는 사료적ㆍ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산"이라고 설명했다.

▲홍재일기 (국가유산청)
▲홍재일기 (국가유산청)

이와 함께 '홍재일기'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됐다.

'홍재일기'는 전북 부안군의 유생 기행현이 23세(1866년)부터 68세(1911년)까지 약 45년간 작성한 일기다. 총 7권이며 1책의 제목은 '도해재일기'(道海齋日記), 2책부터 7책까지의 제목은 '홍재일기'(鴻齋日記)라고 되어 있다.

홍재일기에는 그동안 밝혀진 바 없었던 동학농민혁명기 백산대회(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대규모 군중집회)의 일자가 1894년 음력 3월 26일로 기록돼 있다. 또한 1866년부터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30년간의 물가변동, 가뭄, 세금 등과 관련된 기록도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부안을 중심으로 당시 지역사회의 변화상과 역사적 사건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미쓰비시 줄사택 배치 사진 (국가유산청)
▲미쓰비시 줄사택 배치 사진 (국가유산청)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제강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합숙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범위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의 1,329㎡에 해당하는 34필지이다.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호의 집들이 줄지어 있어 속칭 '줄사택'으로 불렸다.

광복 후에도 도시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됐다. 삶의 흔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등 역사와 주거사(住居史)적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신규 등록한 '민영환 유서(명함)'와 등록 예고한 '홍재일기',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을 해당 지자체, 소유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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