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입력 2024-06-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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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ㆍ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안 발표
올 9월부터 100만 원 내로 9.4% 금리 재대출 허용
일시상환 어려운 취약계층 위해 만기연장 조건 완화
하반기 중 연체자 대상 고용·복지 재안내ㆍ연계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및 상담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및 상담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올해 9월부터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사람은 최저 연 9.4%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자는 전화 상담을 통한 고용ㆍ복지제도 안내와 신용ㆍ부채 컨설팅 등 '밀착 관리'를 받는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7일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사람은 18만2655명으로, 총 1403억 원 지원됐다. 이용자 중에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에 달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 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은 20.1%였다.

대출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였고,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는 32.8%였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 청년들이 43.6%로 다수를 차지했다.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직업군' 이용자가 전체의 69.1%로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연체자에게 전화로 고용ㆍ복지제도 안내"…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손본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1년간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상환한 사람이 생계자금이 또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추가대출을 포함해 100만 원 한도로 1회만 대출받을 수 있지만, 재대출 횟수제한이 폐지되면서 여러 번 다시 대출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단,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100만 원이다.

다시 대출을 받을 때의 금리는 이전 대출 최종금리인 9.4% 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기본 금리는 15.9%로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15.4%, 6개월 성실상환 시 12.4%, 추가 6개월 성실상환 시 9.4%까지 점차 낮아진다.

이는 상환을 유도해 연체율을 낮추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올해 5월 기준 20.8%로, 지난해 9월 8%보다 2.6배가량 급격히 올랐다. 상승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11.7%로, 직전분기 대비 3.7%포인트(p) 오른 반면 올해 5월 기준 연체율은 3월 기준 15.5%보다 5.3%p 상승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만기연장 조건인 '이자 성실납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연장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금원은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의 연계를 강화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복위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복위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대출 이후 실직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능력 제고, 부채관리 등을 지원한다.

예컨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서금원은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전문 컨설턴트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6개월간 신용·부채 관리 솔루션(유선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면교육도 확대한다. 대출금 상환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신청단계에서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직원이 부채관리 등 일대일 대면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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