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입력 2024-06-10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5394> 김건희 여사, 어린이들과 환경 위기와 회복 영상 시청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어린이 환경·생태 교육관' 개관식에서 어린이들과 환경 위기와 회복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4.6.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2024-06-05 20:30:41/<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5394> 김건희 여사, 어린이들과 환경 위기와 회복 영상 시청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어린이 환경·생태 교육관' 개관식에서 어린이들과 환경 위기와 회복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4.6.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2024-06-05 20:30:41/<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84,000
    • +0.14%
    • 이더리움
    • 3,430,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78%
    • 리플
    • 2,103
    • +3.14%
    • 솔라나
    • 127,300
    • +1.6%
    • 에이다
    • 373
    • +2.75%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43
    • +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3.07%
    • 체인링크
    • 13,870
    • +1.99%
    • 샌드박스
    • 12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