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입력 2024-06-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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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5394> 김건희 여사, 어린이들과 환경 위기와 회복 영상 시청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어린이 환경·생태 교육관' 개관식에서 어린이들과 환경 위기와 회복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4.6.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2024-06-05 20:30:41/<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5394> 김건희 여사, 어린이들과 환경 위기와 회복 영상 시청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어린이 환경·생태 교육관' 개관식에서 어린이들과 환경 위기와 회복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4.6.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2024-06-05 20:30:41/<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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