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불완전판매 집중 단속

입력 2009-06-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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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에 따른 과당경쟁 확산 조짐" 우려

금융당국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불완전판매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가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90%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의 모집조직 및 대리점 등에서 동 보험에 대한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경우 보장한도가 축소될 것임을 강조해 시행일인 10월 1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가입을 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모집질서 문란 및 시장 혼란 등으로 소비자 피해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발표일 이후 규정개정 고시일까지 기간 중 '절판 판매' 마케팅에 의한 불완전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손보사는 계약자가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동점검반은 시장감시팀의 검사 요청시 또는 자체적으로 소비자 피해 및 불완전 판매 등의 위규행위 감지 시 해당 영업점(지방소재 및 대리점 포함)에 대해 신속하게 부문검사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건전 모집 등 시장불안 요인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기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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