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에 추가 비용 2000만 원 들어”

입력 2024-06-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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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할 것”

▲타지마할에 방문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타지마할에 방문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약 2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라 2000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항공과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 파견’ 사업 진행 당시 약 2억1700만원의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후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구간 변경에 따른 2000만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행했다. 문체부는 이 비용을 김 여사 순방 후 13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에 반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은 거짓 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들을 밝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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