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입력 2024-06-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가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 지원 조기 시행에 나선다. 또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져 왔다.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 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NH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착공·인허가 ‘역주행’…서울 예고된 공급 절벽 [주택공급 공회전 ②]
  • '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 해외 온체인 시장도 달궜다 [K-주식 토큰화 거래]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 4조 팔자에도 버틴 코스피…기관·개인, ‘삼전‧SK하닉’ 반도체 투톱 받아냈다
  • 월요일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폭우 예보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92,000
    • -0.76%
    • 이더리움
    • 2,956,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445,000
    • -1.2%
    • 리플
    • 1,964
    • -1.11%
    • 솔라나
    • 121,500
    • -0.82%
    • 에이다
    • 347
    • -0.86%
    • 트론
    • 517
    • +0%
    • 스텔라루멘
    • 382
    • +1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40
    • -0.49%
    • 체인링크
    • 13,440
    • -1.18%
    • 샌드박스
    • 10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