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입력 2024-06-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가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 지원 조기 시행에 나선다. 또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져 왔다.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 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NH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늑대 늑구, 동물원 탈출 사흘째⋯폐사 가능성 "먹이 활동 어려워"
  •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01,000
    • +1.12%
    • 이더리움
    • 3,338,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3%
    • 리플
    • 2,012
    • +0.6%
    • 솔라나
    • 126,000
    • +1.61%
    • 에이다
    • 377
    • +0.27%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30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0.42%
    • 체인링크
    • 13,480
    • +1.05%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