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입력 2024-06-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가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 지원 조기 시행에 나선다. 또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져 왔다.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 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NH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戰 첫 대국민 연설 마무리…“2~3주간 더 때릴 것” [상보]
  • 아르테미스 2호, 2단 엔진 점화 완료...안정 궤도 진입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한은 "4월 이후 물가 오름폭 더 커질 것⋯중동ㆍ유가 흐름 예의주시"
  • 외인은 여전히 ‘셀코리아’⋯삼전ㆍ하닉ㆍ현차 외국인 매물 ATM으로 전락한 개미
  • 서울, 넷 중 하나는 ‘늙은 아파트’…낙후 주거 환경에 화재 우려까지
  • 스페이스X, IPO 비공개 신청⋯6월 상장 가능
  •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14: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08,000
    • -2.15%
    • 이더리움
    • 3,119,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4.07%
    • 리플
    • 2,001
    • -1.48%
    • 솔라나
    • 120,100
    • -5.28%
    • 에이다
    • 362
    • -3.21%
    • 트론
    • 480
    • +0.63%
    • 스텔라루멘
    • 249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0.33%
    • 체인링크
    • 12,980
    • -3.57%
    • 샌드박스
    • 112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