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1360억 원 털어낸다

입력 2024-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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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서 매각 채널 확대한 지 넉 달 만 첫 매각
우리금융ㆍ키움ㆍ하나 F&I 6월 말까지 계약 체결
"부실채권 해소 새 채널 확보…건전성 관리 지속"

저축은행 업계가 136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을 털어낸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확대한 지 넉 달 만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인 무담보 및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의 자산 유동화 방식 공동매각'을 추진해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입찰은 지난달 28일에 이뤄졌다.

우리금융애프앤아이(F&I)와 키움 F&I, 하나 F&I를 매수자로 하는 매각계약은 이달 말까지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매각을 통해 총 18개 저축은행에서 약 1360억 원 규모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이 해소될 예정이다.

이는 앞서 2월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연체 채권 매각 통로를 기존 새출발기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전문투자회사로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공동매각으로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12월 말 개인무담보 부실채권 매각채널에 더해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확보됐다"며 "앞으로도 건전성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공동매각 방식을 지속해서 활용해 부실채권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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