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구액 2兆’ 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전부 승소”

입력 2024-05-31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구인 투자 위법…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지 않아
중재판정부 “민씨, 한국 정부에 49억여 원 지급하라”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이 선고됐다.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31일 새벽 3시58분께(한국 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최초 청구금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앞서 중국인 투자자 민 씨는 한국에서 수천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잃게 되자 2020년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 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전력난 올라탄 SK…KKR과 10GW 청정전력 플랫폼 만든다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위험요인 사전 발굴
  • 32강 절반 진행…멕시코·프랑스·노르웨이 생존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삼전ㆍSK하닉 약세에 8300선 하락 마감⋯코스닥 반등
  • R&D 평가등급 없애고 AI 도입…연구자 행정부담 줄인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상보]
  • 배재고 "광주제일고 방문해 사과하겠다"⋯기권도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875,000
    • +0.52%
    • 이더리움
    • 2,410,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314,400
    • +5.01%
    • 리플
    • 1,590
    • +1.02%
    • 솔라나
    • 115,100
    • +4.16%
    • 에이다
    • 232
    • +6.42%
    • 트론
    • 482
    • -0.41%
    • 스텔라루멘
    • 301
    • +1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14.42%
    • 체인링크
    • 11,050
    • +1.01%
    • 샌드박스
    • 71.4
    • +1.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