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 월 500만 원 육박

입력 2024-05-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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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 원 이상 수급 부부는 2019년 29쌍→올해 1월 1533쌍

(자료=국민연금공단)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이 월 5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연금액을 받는 부부의 월 수령액은 남편 238만 원, 아내 248만 원이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35만5000명에서 2020년 42만7000명, 2021년 51만6000명, 2022년 62만5000명, 지난해 66만9000명으로 늘었다.

이들 중 부부합산 월 3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019년 29쌍에 불과했으나, 2020년 70쌍, 2021년 197쌍, 2022년 565쌍으로 증가더니 지난해(1120쌍) 1000쌍을 돌파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는 1533쌍으로 더 늘었다. 월 300만 원은 지난해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월 324만 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다만,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1월 말 기준 103만 원으로 적정 노후생활비에 비해선 부족하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수급권도 각자 얻는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가 수급 개시연령 이후 평생 지급받는 연금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숨졌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제한된다.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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