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입력 2024-05-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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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하려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해 “법적 검토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오늘 처리를 주장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선 구제 후 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어렵고, 수 조 원가량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한 뒤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이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유사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일 수도 있어 신중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도 마찬가지다. 민주화 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다”며 “또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특혜법’이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 번이나 철회된 바 있다. 법이 통과돼 민주유공자로 인정된다면 그들의 자녀마저 유공자 특별 전형 혜택으로 대학 진학 역시 특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급관리를 전제로 하지 않아 영농 편의성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 악순환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 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라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졸속 입법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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