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입력 2024-05-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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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카카오)
(사진제공=카카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 15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카카오가 반박에 나섰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아쉽다”며 “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언론보도 및 개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카카오가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는 “당사는 해당 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지난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신고를 했다”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계 기관에도 소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13일에는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서비스 공지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알아냈으며, 이들 정보들을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이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2020년 8월부터는 오픈채팅방 임시ID를 암호화하였지만 기존에 개설되었던 일부 오픈채팅방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임시ID가 그대로 사용됐고, 이 오픈채팅방에서 암호화된 임시ID로 게시글을 작성하면 암호화를 해제한 평문 임시ID로 응답하는 취약점도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임시 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이자 난수로서 여기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여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오픈채팅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해당 임시 ID를 난독화해 운영 및 관리하였고, 이에 더해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에는 더욱 보안을 강화한 암호화를 적용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해커가 오픈채팅의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일련번호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해커가 결합하여 사용한 ‘다른 정보’란 당사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으로 당사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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