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용자 절반 이상은 ‘대졸’...맞선 후 결혼식까지 열흘도 안 걸려

입력 2024-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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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인 50.6%·외국인 배우자 26.0% ‘대졸 이상’...10년새 최고
한국인 이용자 63.9%는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하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대졸자이며, 10명 6명은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선 후 결혼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9.3일로, 여전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3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한 한국인 이용자 1246명, 외국인 배우자 439명, 국내외 결혼중개업체 총 1156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
(여가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국제결혼중개업 한국인 이용자의 연령은 40대 이상이 86.5%로 10년 전 첫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 배우자는 20대가 60.6%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상이 39.4%로 그 뒤를 이었다.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 8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캄보디아 11.9%, 우즈베키스탄 3.1%, 태국 2.9% 순이었다.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학력 및 소득은 모두 10년 전과 비교해 증가했다.

한국인 이용자의 학력은 절반 이상인 50.6%가 ‘대졸 이상’이었으며, 외국인 배우자는 26.0%가 대졸 이상 학력을 갖고 있었다. 대졸자의 비율은 한국인 이용자의 경우 2014년 29.8%에서 2017년 39.1%, 2020년 43.8%로 늘어났다. 외국인 배우자 또한 2014년 12.0%에서 2017년과 2020년 각각 17.8%, 19.7%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여가부)
(여가부)

한국인 이용자의 월평균 소득은 4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다. 300만~399만 원은 29.1%, 200~299만 원은 28.9%를 차지했다. 199만 원 이하는 7.2%였다. 2014년 조사 때는 △200~299만 원 40.6% △199만 원 이하 33.2% △300~399만 원 14.9% △400만 원 이상 11.3% 순이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91. 9%는 결혼 생활을 지속 중이라고 답했다. 결혼 중단 상태의 이유로는 이혼(3.7%), 가출(2.8%), 별거(1.5%) 등이 꼽혔다.

(여가부)
(여가부)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9.3일이었다. 2020년에는 평균 5.7일, 2017년에는 4.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해 소폭 늘어났다.

맞선을 위해 방문한 국가에서 체류한 기간인 ‘맞선여행기간’은 평균 13.1일로, 2020년(11.3일)보다 1.8일 늘었다. 맞선 이후 혼인신고까지는 평균 4.8개월이, 혼인신고 이후 입국까지는 4.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에서의 맞선 방식으로는 ‘충분한 시간 동안 1명과만 일대일 만남’을 한다는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39.3%) 대비 17.3%p가 증가했다. ‘짧은 시간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을 한다는 응답은 31.4%로 2020년(52.2%) 대비 20.8%p 감소했다. ‘일대 다수’ 만남 방식은 인권 침해적 만남에 해당해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용자가 중개비용으로 업체에 낸다고 응답한 평균 금액은 중개수수료 1463만 원, 중개수수료 이외 부대비용 469만 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91만 원, 190만 원이 증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수수료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시기의 물가 상승에 더해 맞선 여행 체류 기간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국제결혼중개 관련 정책 건의 사항으로 한국인 이용자는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2.5%)와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21.2%)’를 요구했다.

향후 여가부는 그간의 제도개선에 이어 지속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체의 정보(업체현황, 행정처분 등)를 충분히 알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체 공시 항목에 업체의 구체적인 소재 정보와 행정처분 위법사항 등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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