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입력 2024-05-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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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10곳·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방문 8곳 대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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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를 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마약류 도난 및 유출 방지 관리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점검부 기록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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