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출소

입력 2024-05-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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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해 7월 수감된 최 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이었으나 형기를 약 82% 채우고 두 달가량 먼저 풀려나게 됐다.

최 씨는 14일 오전 10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소했다.

최 씨는 '현직 대통령의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인 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결정을 허가하면서 이날 출소하게 됐다. 만기 출소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먼저 풀려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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