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본사 직원 대상 ‘최장 2개월’ 유급 휴직…“리프레시 차원”

입력 2024-05-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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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CI. (자료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 CI. (자료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이 본사 직원의 80%에 달하는 1200명에게 최장 2개월의 유급 휴직을 주기로 했다. 휴식을 통해 리프레시(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건설 업황 악화로 경영 비용을 절감하려는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노사는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향후 1년 동안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본사 직원 1500명 중 필수 인력 20%를 제외한 인원이 1개월~2개월 간 휴직하고 기본급의 50%를 받는 안이 유력하다. 세부 내용은 이번 주 중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최근 공사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4873억 원, 영업이익은 1148억 원이다. 작년 1분기 대비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35% 감소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유급 휴직 시 예상되는 절감 비용은 30억~40억 원 수준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대비 크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며 "직원들의 리프레시 휴가 개념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내부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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