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옷 갈아입은 '연인 살해' 의대생…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입력 2024-05-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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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범죄 정황' 추가 발견
피해자 고려해 신상 비공개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 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도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 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과다출혈로 조사됐다. 최 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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