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ATS 내년 상반기 출범...최선집행의무 상세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입력 2024-05-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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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애프터 마켓 공매도 금지…"시장 충격 차단"
공매도 규제와 시장감시·청산·결제 등 한국거래소 동일 운영
ETF·ETN, 향후 ATS에서 거래 가능…자본시장 법규 신속히 정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시장 유동성 분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최선집행의무에 대해선 당국이 선제적으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 구축 등 증권사의 준비를 지원하고 투자자의 주문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ATS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8시 50분,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다.

김 부위원장은 “ATS가 정식출범하게 되면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돼 직장인 투자자도 퇴근시간 이후 편리하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서도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시간 동안 공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차단하겠다”면서 공매도 금지 적용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업틱룰 등 공매도 규제들은 ATS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전일 거래소 종가 기준 30%의 가격 변동 폭과 서킷브레이커 등 시장안정장치, T+2일 결제 등 ATS의 시장감시·청산·결제 등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고유동성이 종목이 다수 있고 투자자의 수요와 관심이 큰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법규 개정을 통해 향후 ATS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면서 “다소 수정이 필요한 자본시장 법규들도 신속히 정비해 복수시장 체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나라 최초 실질적 ATS가 될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계획 중”이라면서 “ATS 출범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마일스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TS 정식 출범으로 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등 가격 상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유형이 도입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매매체결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으로, 복수시장 간 건전한 경쟁이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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