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건물 옥상 여친 살해 피의자…수능 만점자 출신 의대생이었다

입력 2024-05-08 0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경찰이 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건물 옥상 난간에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해 A 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사들이고 B 씨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S에 따르면 A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을 고려해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36,000
    • -0.51%
    • 이더리움
    • 3,444,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0.29%
    • 리플
    • 2,144
    • +1.04%
    • 솔라나
    • 128,100
    • +0.23%
    • 에이다
    • 374
    • +0.81%
    • 트론
    • 481
    • -1.64%
    • 스텔라루멘
    • 259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10
    • +1.93%
    • 체인링크
    • 13,890
    • +0.36%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