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피해자 가족들 "고작 6년이라니"

입력 2024-05-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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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모씨의 모습.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피해자 여모씨의 모습.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라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라며 “돈 없고 백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구체적 양형 조사를 거친 뒤 선고 전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며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고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피해복구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그 정도의 상해를 입을 줄 예상 못 했다’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정도의 폭행을 할 줄 예상 못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점,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법 개정과 함께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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