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는 징역 5년 구형…검찰 "구형 상향 검토할 것"

입력 2024-04-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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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떠났다가 친구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모습.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여행을 떠났다가 친구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모습.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구형 상향을 검토한다.

1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라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의 글이 게재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어머니는 “지난해 2월 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친구 A씨의 폭행으로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라며 “건장한 남자가 44kg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1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라며 “딸의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재판 방청 도중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어머니는 다음날 추가글을 통해 “저희는 매번 검찰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다”라며 “우리는 매달 딸 간병비가 460만원이 나간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조차도 없는 나쁜 인간들이다”라고 토로했다.

어머니는 해당 사건번호 공개와 함께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며 탄원서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의 판단을 앞둔 상태다. 선고 기일은 오는 5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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