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 지원…상환기간 최장 12년 연장

입력 2024-05-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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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ㆍ고물가로 어려운 서민의 상환부담 경감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음 달 28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 원으로 완화(10만 원→5만 원)하고 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연 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줄여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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