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간호사 의료행위 어디까지?…법무부, 명확한 기준 만든다

입력 2024-04-29 14:43 수정 2024-04-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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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경미한 의료행위’ 범위 모호…14년 만에 지침 제정
처방 가능 의약품 목록‧질병 유형 등 담은 가이드북 제작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 법무부)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간호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법률상 ‘경미한 의료행위’로 명시된 의미가 모호해 혼란이 가중되자 14년 만에 기준 정립에 나선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환자진료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업 목적은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및 신속한 환자 대응체계 구축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0년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을 개정해 야간 및 공휴일에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수용자)에 대해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미한 의료행위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이들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등이다.

하지만 야간 및 공휴일이라는 시간 지정만 뚜렷할 뿐 치료나 의약품 투여 등에 대해선 기준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연구를 통해 우선 면허에 따른 업무를 구분키로 했다. 의료 관련 면허·자격증 보유자인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를 나누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 명시하는 식이다.

또 처방 가능 의약품 목록과 의료지도가 필요한 환자와 질병 유형도 제시한다. 직원을 대상으로는 응급환자 처치 방법을,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증상 중심의 의사결정지침‧투약 및 처치 방법 등도 설명한다.

법무부는 추후 증상에 대해 어떻게 치료하는지 등 구체적인 지침을 모아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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