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입력 2024-04-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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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재심의 예정…7월 형기 만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의받게 된다. 앞서 최 씨는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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