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입력 2024-04-23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자5명 만나 건의서 전달하고 협력 요청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3번째)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태영 당선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 이재준 시장, 김승원 의원, 김준혁 당선인.  (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3번째)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태영 당선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 이재준 시장, 김승원 의원, 김준혁 당선인. (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라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한다.

한편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2: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80,000
    • +0.8%
    • 이더리움
    • 3,471,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1.27%
    • 리플
    • 2,101
    • -1.64%
    • 솔라나
    • 127,300
    • -1.24%
    • 에이다
    • 366
    • -2.66%
    • 트론
    • 490
    • -0.2%
    • 스텔라루멘
    • 261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2.73%
    • 체인링크
    • 13,620
    • -2.71%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