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가격 입찰, 후 평가”…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줄인다

입력 2024-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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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적용 대상 기준을 기존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이에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해 발행했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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