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폭행당한 70대, 치료 중 사망…피의자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4-04-20 22: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웃에게 폭행당한 70대가 치료 중 사망하면서 피의자의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3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B씨 부부를 무차별적 폭행,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평소 옆 세대에 사는 B씨 부부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졌으나,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치료 도중에 결국 숨졌다.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보다 더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057,000
    • +0.6%
    • 이더리움
    • 3,276,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0.16%
    • 리플
    • 2,127
    • +1%
    • 솔라나
    • 129,700
    • +0.7%
    • 에이다
    • 383
    • +0.79%
    • 트론
    • 532
    • +1.33%
    • 스텔라루멘
    • 2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0.56%
    • 체인링크
    • 14,620
    • +1.46%
    • 샌드박스
    • 110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