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에 취해 반려견 죽인 20대 남, 112에 자수…결말은 구속

입력 2024-04-18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18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전화해 “대마초를 피웠다”라고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A씨는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찾아 압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경찰은 A씨의 대마초 구입 경 및 흡연 횟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03,000
    • +0.23%
    • 이더리움
    • 2,698,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05,300
    • +0.69%
    • 리플
    • 1,465
    • +1.95%
    • 솔라나
    • 107,200
    • +3.57%
    • 에이다
    • 282
    • +0.71%
    • 트론
    • 461
    • +0%
    • 스텔라루멘
    • 23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30
    • +4.67%
    • 체인링크
    • 11,710
    • +1.65%
    • 샌드박스
    • 58.86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