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입력 2024-04-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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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감사 실시…"특별한 문제점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

▲2일 개교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뉴시스)
▲2일 개교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뉴시스)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토가 소홀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과 출연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사항의 청구요지 중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 검토 과정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인허가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된 과정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선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와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대한 대규모 출연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예산'(2022년, 250억 원)이 산업부가 예산 편성한 사업이 아닌 2021년 12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출연한 것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3차례 산업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각각 거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부가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요건을 부실하게 검토해 학교 건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공대가 개교했다는 요지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2021년 4월)이 제정되기 전인 2020년 4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한전공대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이후 한전공대법인이 산업부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한전공대가 설립됐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교육부의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가 선정된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청구도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한전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를 통해 한전공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기준위원회가 사전에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평가가 이뤄져 평가체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평가 과정에서 한전은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평가자료를 작성하면서 공유재산인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전남의 제안이 현행법상 이행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이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부영CC 잔여부지 용도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선 나주시의 관련 검토가 소홀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청구인은 부여주택이 골프장 기부 후 보전녹지인 잔여부지를 택지로 전환받는 특혜를 입었으므로 잔여부지의 용도변경은 적절했는지, 이는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잔여부지에 대한 나주 도시기본계획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수립돼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용이하게 됐다"며 "이를 재검토하지 않은 채 부영주택이 제안한 잔여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그대로 결정될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나주시에 잘못 작성된 용역 결과 초안 및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이를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나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부영CC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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