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이용해지

입력 2024-04-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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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최근 한 달간 성매매를 유도한 이용자 정보 1295건의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최근 한 달간 성매매를 유도한 이용자 정보 1295건의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최근 한 달간 성매매를 유도한 이용자 정보 1295건의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해 적발한 성매매 정보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가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된다. 성행위 및 대가성 문구를 제시해 성매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오늘 용돈(여 14세)’ 등 표현으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폰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및 디지털 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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