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

입력 2024-04-10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산악회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관련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한 총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모 산악회 회장 A 씨와 부회장 B 씨는 올해 4월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할 의사를 나타냈다.

또 일부 회원들에게 실제로 선거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50,000
    • +0.5%
    • 이더리움
    • 3,444,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0.85%
    • 리플
    • 2,104
    • +3.24%
    • 솔라나
    • 127,500
    • +2.57%
    • 에이다
    • 371
    • +3.63%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39
    • +3.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1.81%
    • 체인링크
    • 13,770
    • +1.18%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