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시작…'투표율' 관심 촉각

입력 2024-04-05 06:34 수정 2024-04-0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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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직원들이 최종점검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직원들이 최종점검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4·10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5일)부터 내일(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 유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 급 학교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나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 때는 선거인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한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한편, 총선 사전투표 투표율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사전투표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다.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36.93%로 역대 최고치를 찍고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20.62%로 사전투표율이 다소 낮아졌다.

중앙선관위가 22대 총선을 엿새 앞두고 이날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83.2%는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78.9%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총선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2.7%로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사전투표일에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사전투표 독려를 위해 각각 서울 신촌과 대전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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