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입력 2024-04-04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1월 6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6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까지 감행한 김길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 구성 요소인 ‘흉기’로 보기 어려워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 4000만 원 중 6억여 원이 현재 압수됐고, 도주 범행에 교도관 등의 사정이 일부 영향을 준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조직원 만난 뒤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해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시에서 검거된 김 씨는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45,000
    • -1.56%
    • 이더리움
    • 4,664,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850,000
    • -1.45%
    • 리플
    • 3,072
    • -3.94%
    • 솔라나
    • 205,000
    • -3.62%
    • 에이다
    • 640
    • -3.18%
    • 트론
    • 426
    • +2.16%
    • 스텔라루멘
    • 371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40
    • -1.22%
    • 체인링크
    • 20,990
    • -2.6%
    • 샌드박스
    • 217
    • -4.82%
* 24시간 변동률 기준